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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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범죄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의 본질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불구속 수사로 구분됩니다.




1. 불구속수사


우리나라에서는 유죄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과도한 구속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법의 공정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불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범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구속수사 기간 동안 피의자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구속수사는

피의자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의자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2. 구속수사


구속수사는 형사 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피의자의 자유를 통제하여 재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고

증거인멸과 같은 우려를 방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며,

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무고한 피의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가 있을 때 시행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 도주,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며,

이때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 재범의 위험,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며,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구속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면 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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