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자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는 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
이는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거나
고인의 사회적 명성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이 조항은
고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존중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더 이상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유족이나 사회가 고인의 명예를 지킬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징역 2년 이하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피해가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는 신문, 잡지, 책 등의 인쇄물과
그 밖의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매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출판물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로,
해당 법률 제 44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라는 조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방송,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거짓의 정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로,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은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확산속도를 고려하여 법적으로도 더 강력하게 제재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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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자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는 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
이는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거나
고인의 사회적 명성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이 조항은
고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존중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더 이상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유족이나 사회가 고인의 명예를 지킬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징역 2년 이하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피해가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는 신문, 잡지, 책 등의 인쇄물과
그 밖의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매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출판물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로,
해당 법률 제 44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라는 조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방송,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거짓의 정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로,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은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확산속도를 고려하여 법적으로도 더 강력하게 제재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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