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명예훼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또한 갈등이나 분쟁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모욕하거나,
경멸이나 비하 등의 행위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 과 [특정성] 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공연한 장소에서나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파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했을때 공연성이 성립하며,
1:1 대화에서 발생한 모욕은 공연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반드시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한 대상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며,
발언의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이전 글에서 설명한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전제는 동일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적시 없이,
특정인을 향한 비하, 경멸 등의 발언뿐만 아니라 욕설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욕설 중 상당수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성적인 욕설은 상대방의 성적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해석되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모욕을 당해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성립 요건과 같은 법적 기준에 맞추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반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처벌의 수위와 사건의 진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명예훼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또한 갈등이나 분쟁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모욕하거나,
경멸이나 비하 등의 행위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 과 [특정성] 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공연한 장소에서나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파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했을때 공연성이 성립하며,
1:1 대화에서 발생한 모욕은 공연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반드시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한 대상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며,
발언의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이전 글에서 설명한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전제는 동일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적시 없이,
특정인을 향한 비하, 경멸 등의 발언뿐만 아니라 욕설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욕설 중 상당수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성적인 욕설은 상대방의 성적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해석되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모욕을 당해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성립 요건과 같은 법적 기준에 맞추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반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처벌의 수위와 사건의 진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