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조회수 286

d7507fb5d72c7.png


소송을 처음 겪게 되면 생소한 법률 용어들로 인해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법률 절차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에는

‘상소’, ‘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소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 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

2심 - 1심의 판단이 타당했는지 다시 검토

3심(대법원) - 법률 적용의 적절성과 절차적 오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 대부분은 이와 같은 재판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불복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항소, 상고, 항고입니다.




항소, 상고, 항고,

이 단어들은 모두 ‘불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재판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 항소, 상고는


항소와 상고는 둘 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고등법원 등)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모두를 다시 판단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의 부존재나 형량의 부당함 등을 항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 불만이나 사실 오인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재판 절차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법적으로 잘못된 판결이었는가'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두 절차 모두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느 심급의 판결에 불복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며,

심리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항고는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절차로,

예를 들어 소송 관련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특정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절차적 판단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고 싶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80c6761277736.png


이러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실제 소송 과정에서 보다 수월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 항고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적 근거나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진행 중이거나 상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