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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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역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에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법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의 핵심적인 요소는

1.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그 신체 부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죠.


법에서는 이러한 부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각된 신체 부위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각된 신체 부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죠.




법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 촬영된 부위,

- 촬영 각도와 방식,

- 피해자의 복장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촬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촬영물의 수량, 유포 여부 등도 검토되죠.


즉,

해당 촬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촬영 각도나 방식, 복장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면,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라도

상황과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범죄에서 핵심은

‘어디를 찍었는가’보다는,


그 촬영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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