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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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최근 신설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 흉기 난동, 범행 예고 등


이른바 ‘이상동기 강력 범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죠.


이 조항은 아직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첫날부터 관련 검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형법 조항,

즉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도로, 공원, 지하철역, 번화가, 대형 상업시설 등의

공공장소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을 예측하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 휴대 행위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닌 경우에만 적용됐고,

그마저도 벌금 1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죠.


또한,

도검 규제는 15cm 이상의 길이에만 적용됐으며,

특수협박이나 살인예비죄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없으면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실제 범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벌이 쉽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설된 것이

오늘 다루는 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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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주위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는

단순히 칼이나 망치 같은

명확히 위험한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병이나

일상에서는 일반적인 물건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 흉기로 간주될 수 있죠.


즉, 물건 자체의 용도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공중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줄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실질적인 범죄 행위보다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실제 범죄 의도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압수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지 행위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목적이 있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혹시 모를 문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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