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나홀로 소송]고소장 혼자 작성해도 될까요? - 나홀로소송 고소장 쓰기

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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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동우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때, 인터넷에 있는 법률서식을 이용하여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불송치가 나지는 않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 작성하신다고 하여 사건 진행이 더뎌지는 것도 아니며

 범죄정황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확률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고소장의 목적'에 있습니다.

고소장의 목적은 1차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왜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일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가 있다면 피해사실과 번호를 맞춰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육하원칙하에 작성하여야 읽는 경찰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처리하기에 용이하여 

사건진행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검찰에 송치될 확률도 확연히 높아집니다.

 

고소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검찰-법원까지 넘어가는 중요한 서류이기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고소장에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1. 고소인(본인)과 피고소인(상대방)의 인적사항

2. 범죄사실과 죄명

3.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

4.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없거나 모르면 생략 가능)

 

 

그리고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행경위와 정황, 및 고소 이유

2. 증거자료 유무

3. 관련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이 병행 중인지 여부

4. 고소사실에 대한 진실 등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지점은 바로 범죄사실입니다.

 

범죄사실이 잘못되었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불송치처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신다면 정말 간단하게라도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뒤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죄명은 검사의 역할이 더 큽니다.)

 

경찰측에서 '이건 신고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며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해 가면 접수해주는 경우가 꽤 있을 정도로 고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들여 작성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말 신고할 문제가 아닌지'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시거나, 선임료에 비해 사건금액이 적은 경우인데, 

이 경우라면 고소장 작성을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변호사가 대신 작성한 고소장을 본인(고소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에 있어 필요한 상담과 함께 

범죄정황 정리 등 자료검토가 이루어져 형사소송을 시작하시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하시는 경우 선임에 해당하게 되어 금액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변호사 김동우 직통 02 3473 0303 / 010 5377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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