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나홀로 소송]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하는 방법과 이유

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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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찾아보시다가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법적 장치를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얽힌 일로 지속적인 위협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직장, 주거지에 찾아오는 등 

엄밀한 스토킹행위에 준하는 일을 겪고 계시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그간 지내온 정이 있는 등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각설하고, 장헌법률사무소의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 방법과 진행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심문기일(재판)을 정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접근금지 행위를 위반할 때마다 벌금명목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법원측이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충분히 소명 하실 수 있는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갖춘 가처분 신청서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 본인


  • 피신청인
    •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


  •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


  • 신청 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내용 
    • 또는 '이메일, 전화 등으로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내용
    • 간접강제신청


  • 신청 이유 
    •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 소명 방법 
    •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위의 내용을 읽기 용이하게 작성하여 피신청인측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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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변호사 필요할까?

접근금지가처분은 절차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거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
    •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CCTV화면, 녹취 등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신청인(상대방)과 직접 마주하기 껄끄럽다.
    • 심문기일에 재판에 출석하여 신청 이유를 피력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인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있어


  •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 이것저것 찾아보아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갈피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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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에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명함으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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