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소를 당한 이상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이다.
피의자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아닌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무조건 '아닙니다.'하며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자기 방어가 어렵다.
전부 부인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며 본인도 몰랐던 증거나 진술·증인 등이 드러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반성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강간죄 변호사선임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죄 역시 같은 추세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강간/간음죄도 소폭일 뿐 별반 다르지는 않고
위와같은 세태에서 수사는 더욱 빈틈없이 치밀해지고있다.
사례1
A씨는 3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지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전여자친구 B씨로부터 강간죄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
B씨는 A씨와의 교제 당시 맺었던 성관계 중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맺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A씨에 따르면 전여자친구인 B씨가 '지금 하기 싫다···.'는 등 소극적인 거절의사를 말한 적은 있으나 폭행이나 위협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례2
C씨는 친구들과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주점 직원의 권유로 접대부(은어: 아가씨/도우미)를 부르게 되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 집으로 돌아가고, C씨는 그 날의 일을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로 부터 3개월 정도 뒤 경찰의 조사출석요구를 받게되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중 불렀던 접대부D씨가 C씨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었고,
C씨는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였다.
스킨쉽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사례 3
실제로 협박·폭행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조문에 적혀진 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고, 이때 강간(强姦)행위란 쉽게 말하여 동의없는(동의가 있었다 보기 어려운) 성관계를 의미한다.
강간죄의 경우 성기-성기간의 결합이 있어야 하며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거나 항문·구강 등에 손가락 등, 또는 도구를 삽입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
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13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적용)
감경된 형은 1년 6개월~3년이고
기본형이 2년 6개월~5년
가중되는 경우 4년~7년이다.
양형위원회 기준, 2년 6개월 부터 시작하여 형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13세 이상 미성년자, 즉 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감경형이 2년 6개월부터 시작함.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타인의 강압 혹은 위협 등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탁을 포함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는 등 여러 제반상황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의율되어 공개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일단 고소를 당한 이상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이다.
피의자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아닌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무조건 '아닙니다.'하며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자기 방어가 어렵다.
전부 부인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며 본인도 몰랐던 증거나 진술·증인 등이 드러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반성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사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잘 기억나지 않거나, 본인이 억울한 경우 더욱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설령 당시의 상황이 똑똑히 기억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강간죄의 경우 보통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데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에
조사 역시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조사를 받음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앞으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증거자료,참고자료,양형자료 제출 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 혼자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헛점이 드러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강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라에서 연결해주는 국선변호인만으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의무에서벗어난다..)
일반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는 빈번하지는 않으나
유죄가 인정되면 1심 재판이 끝난 시점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여 그대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선임이 용이할 때 미리 접촉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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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게시글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동우 변호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