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나홀로 소송]내용증명 왜 쓰는걸까? - 내용증명의 효력과 잘 보내는 법

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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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사용하시죠

내용증명은 비단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한 이행 사항 등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확인할 것이 있는 경우에도 두루 사용됩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을 발송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만으로는 직접적인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보낼까요?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오늘날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서식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나 양식.형식은 없습니다.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원하는 바가 드러나면 되고 총 세통을 작성하여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총 3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각 우체국, 수취인, 발송인이 갖게 됩니다.


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의 취지를 잘 밝힐 수 있다면 혼자서 보내도 무관합니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간결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기 전에 손해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검토하여 보내시면 앞으로의 사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건당 비용이 궁금하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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