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와 고발, 진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추(訴追)와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피해당사자를 제외한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입니다.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 정황 발견시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 제1심판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 방식과 절차는 고소와 동일하며, 신고 주체에 따라 규정적인 차이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 대리고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진정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경찰 포함) 등에 일정한 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고발과 달리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기 보단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한 시정요구에 더 가깝습니다.
4.고소/고발/진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에 처하는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고발/진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나의 기억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법리오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억울한 고소/고발을 당하여 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2 3473 0303(직통)으로 연락주시면
신속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와 고발, 진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추(訴追)와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 정황 발견시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3. 진정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경찰 포함) 등에 일정한 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고발과 달리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기 보단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한 시정요구에 더 가깝습니다.
4.고소/고발/진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에 처하는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고발/진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나의 기억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법리오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억울한 고소/고발을 당하여 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2 3473 0303(직통)으로 연락주시면
신속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