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완료하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자백사건으로 진행하여 검찰 기소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제1심 재판 확정 이전까지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다가 피해자도 많다면 형사사건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을 보시고,
간혹 상대방에 대한 괘씸함(보통 모욕, 폭행사건) 때문에 피의자 신분임에도 차라리 벌금을 내고 피해자에게는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분이 계십니다만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어떤것이 더 좋을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니,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둥, 사과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며 합의를 요청하는 둥 하는 행동을 하였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합의를 아예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첨부 : "합의해달라" 합의 의사 없는 피해자에 계속 연락... 스토킹 범죄 적용되나
그 때문에 담당 경찰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밝히신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주세요'라고 말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를 아시는 경우라도 합의를 위해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가 대면 사과를 원하지 않는 이상 추천드리지 않으며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공탁금 예치가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이는 '합의서'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두고 합의를 최우선으로 결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게 되며 합의 접촉과 조율에 있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1)고소 취하와 2)양형참작입니다. 사건의 종결과 양형자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를 하는 사건번호나 죄명, 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 금액이 필히 작성되어야 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 금액에 있어서는 민사와 달리 인용을 구할 필요가 없기에 피해자와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완료하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자백사건으로 진행하여 검찰 기소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제1심 재판 확정 이전까지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다가 피해자도 많다면 형사사건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을 보시고,
간혹 상대방에 대한 괘씸함(보통 모욕, 폭행사건) 때문에 피의자 신분임에도 차라리 벌금을 내고 피해자에게는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분이 계십니다만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어떤것이 더 좋을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복권 당첨금 급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 없다면 태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음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일임해야 하고 결국에는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업자득이고 태도로 인한 합의 불발은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바로 '그냥 합의하면 되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 에 있습니다.
'그냥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행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피해자가 다수임.
2) 시간이 촉박함.
3) 금액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4) 피해금액이 큰 사건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등)
5) 성범죄 사건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신청 주시면 신속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