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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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간음이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참고해야 할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즉,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서 간음, 또는 추행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화 함께 방어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제출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해야할 증거는...

숙박업소 입실,퇴실 CCTV /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나 전화통화 녹음본/ 숙박업소 결제 CCTV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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