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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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이란?


구약식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 입니다.

검사 권한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따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청구서를 접수하는 형태로 기소되며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급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이 효용을 가지는 상황은?


1. 무죄를 다투고자 할 때

2.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위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벌금의 감경을 원하는 경우에서는 큰 효용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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