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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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형사공탁 규칙

공탁관에게 기명날인한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통하여 공탁금을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진행하시게 됩니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공탁원인사실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기재 

5. 공탁물의 수령인 

→ 피공탁자 :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or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법 제5조의 2에 관한 내용 - 형사공탁의 특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른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에 속합니다. 

때문에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고있으나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의 공탁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이용합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1053777577(변호사 직통)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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