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의미
항소심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형사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이고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심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서 '상소'라고 합니다.
즉 항소심이란,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2심에 대한 것은 상고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제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휴일 포함)에 '항소서'를 관할 법원에 도달하게 해야 하며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송달일과는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소제기기간인 7일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을 이유로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항소서를 제출하면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며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고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발송하며 이에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
- 제1심에 대한 것 : 항소
- 제2심에 대한 것: 상고
- 이를 통틀어 상소라고 부른다.
- 상소권자 :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기한: 선고일자 기준 휴일 포함 7일 이내 > 경과 후에는 상소기각결정 발생
- 항소서 제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 발생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심의 의미
항소심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형사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이고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심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서 '상소'라고 합니다.
즉 항소심이란,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2심에 대한 것은 상고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제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휴일 포함)에 '항소서'를 관할 법원에 도달하게 해야 하며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송달일과는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소제기기간인 7일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을 이유로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항소서를 제출하면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며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고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발송하며 이에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