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나홀로 소송]녹음파일 증거능력 - 몰래녹음한 증거는?

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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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녹음이 법적효력을 갖추는 경우는 언제인가?


  각종 형사재판에서 녹음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지요. 일반적으로 원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인위적 조작이 없는 원본 내용 그대로의 사본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 후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충분한 증거능력을 갖는지 판단하게 되며 이때 ‘진술 내용이 진실인가가 증명의 대상인지(진술녹음)’ 혹은 ‘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의 대상인지(현장녹음)’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달리 평가하게 되나 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을 가질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크게 보았을 때 1)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 2) 대화 참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자동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이더라도 증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사자간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화 참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율 되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게 됩니다. 때문에 2)상황의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면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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