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녹음이 법적효력을 갖추는 경우는 언제인가?
각종 형사재판에서 녹음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지요. 일반적으로 원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인위적 조작이 없는 원본 내용 그대로의 사본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 후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충분한 증거능력을 갖는지 판단하게 되며 이때 ‘진술 내용이 진실인가가 증명의 대상인지(진술녹음)’ 혹은 ‘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의 대상인지(현장녹음)’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달리 평가하게 되나 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을 가질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크게 보았을 때 1)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 2) 대화 참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자동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이더라도 증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사자간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화 참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율 되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게 됩니다. 때문에 2)상황의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면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녹음이 법적효력을 갖추는 경우는 언제인가?
각종 형사재판에서 녹음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지요. 일반적으로 원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인위적 조작이 없는 원본 내용 그대로의 사본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 후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충분한 증거능력을 갖는지 판단하게 되며 이때 ‘진술 내용이 진실인가가 증명의 대상인지(진술녹음)’ 혹은 ‘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의 대상인지(현장녹음)’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달리 평가하게 되나 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을 가질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크게 보았을 때 1)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 2) 대화 참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율 되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게 됩니다. 때문에 2)상황의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면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