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교권침해 행위란
교권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학생이 주로 저지르고,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빈도가 높은 상황은 보통 1. 교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2. 폭언에서 그치지 않고 폭행(물리력 행사)까지 가한 경우 3. 교원에 대한 성희롱이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종의 행정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보통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고 그 인원에는 교원, 경찰, 변호사(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당사자 모두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성립시 사안은 완전히 종결되고, 불발시 학교 교권보호위원에서 심의하여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7일 이내에 조치) 전학을 가거나,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14일 이내 조치)
침해학생이 징계조치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1) 하며 전학, 퇴학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실 때에는 관할지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진행
2)*피해교원 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교권침해 행위란
교권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학생이 주로 저지르고,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빈도가 높은 상황은 보통 1. 교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2. 폭언에서 그치지 않고 폭행(물리력 행사)까지 가한 경우 3. 교원에 대한 성희롱이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종의 행정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보통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고 그 인원에는 교원, 경찰, 변호사(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당사자 모두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성립시 사안은 완전히 종결되고, 불발시 학교 교권보호위원에서 심의하여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7일 이내에 조치) 전학을 가거나,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14일 이내 조치)
침해학생이 징계조치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1) 하며 전학, 퇴학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실 때에는 관할지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진행
2)*피해교원 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