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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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란...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서류의 일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때를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반드시 변호인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여도 무관하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절차 진행에 관한 것, 정상(情狀)에 관한 것 등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제하게 됩니다. 


의견서가 유죄의 증거로 작용하거나 의견서 제출 여부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의견서를 최대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양형참작자료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으므로 양형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며 제출 전에 작성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상담받아 보실 수도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공정한 절차와 공평한 입장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장헌법률사무소는 1.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2.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것이고 3. 법조인이 아닌 의뢰인의 부담감을 이해하며 4. 사건 진행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5. 원하실 때마다 대표변호사와 전화는 물론 방문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010-5377-7577로 연락해 주시면 간단한 상담 이후 방문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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