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범죄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진압하고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형법에서의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폭행, 협박, 존속폭행 및 협박, 과실치상, 명예훼손 등이 있으며,
해당하는 각 죄목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1심 재판 중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2.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의 시작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고
1심 판결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사 진행 여부와 처벌 등이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진압하고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형법에서의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폭행, 협박, 존속폭행 및 협박, 과실치상, 명예훼손 등이 있으며,
해당하는 각 죄목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1심 재판 중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2.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의 시작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고
1심 판결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사 진행 여부와 처벌 등이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