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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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형"이 무엇인지와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형이란,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로,

판사의 권한에 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으며,

형을 정함에 있어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위 4가지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또한, 제 53조에 의하면

형벌의 양을 정함에 있어

정상(情狀) 참작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유로 들어가는 것을 양형자료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과 함께 처벌불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할 경우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의 단계별로 관련 내용을 참작하거나 반영시키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결론이 나기 이전에 빠르게 준비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준비 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한계가 있으며,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제출시기에 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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