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일 수 있으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방향을 잡아 사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상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항상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녹음, 문자, SNS대화 내용, 증인 등을 항상 확보하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0.5377.7577 김동우 대표변호사
작성만을 맡기시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0만원 선부터 시작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제출)
만약 변호인의 이름으로 제출하시게 되면 선임에 해당하여 금액이 올라갑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소송길, 금액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어 시간상·비용상 효율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검토 상담의 경우 유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15분 3만원, 방문상담 30분 1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10-5377-7577 김동우 대표변호사 직통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의 의미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올리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구속 상태로 공판이 이루어지고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므로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1.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2. 공범에 대하여는 최종행위 종료 시점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 기산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도피 중 기간 공소시효 정지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 부터 공소시효 시작
3.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시작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하며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은 10일 이내(연장 비허용), 공소제기 이후 법원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이때 공소가 제기되기 전 행한 체포·구인· 구금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º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º 영장주의의 예외 상황
긴급체포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 -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 이라고 합니다. 이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